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5201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178,4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8,4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9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채권액수도 총액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는 2014.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