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95,361,821원과 그 중 (1) 100,399,51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679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3.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5. 25.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위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 5. 25.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0. 10. 27. 당좌거래 중지로 인한 부도로 공장과 살던 집을 채권자단에게 넘기고 주변정리를 다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채무에 대한 통보 등도 없다가 이제 와서 30년 전 일로 제소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피고 C은 이 사건 채무관계에 대하여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6792호 구상금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