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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05.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피고 B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소장부본 송달일 2005. 11. 27.) ② 피고 C : 2000. 3. 1. ①항 채무의 중첩적 인수(소장부본 송달일 2005. 11. 27.) ③ 피고 D : 2000. 3. 1. ②항 채무의 보증(소장부본 송달일 2005. 4. 19.)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를 하여 2006.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14233)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의 시효연장을 위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심리 중이고, 이 사건 판결 당시 법을 잘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설령 전소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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