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45397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