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762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2015.11.04)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