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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누73685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배전반, 자동제어반, 송풍기, 탈수기, 하수처리장치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B기관은 2018. 3. 13. ‘C 4EA 제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 대상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체결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연기) 입 찰 공 고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C 4EA 제조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18. 3. 16.(금)

다. 등록마감 일시 : ‘18. 3. 19.(월) 10:00

라. 투찰마감 일시 : ‘18. 3. 20.(화) 10:00

마. 개찰일시 : ‘18. 3. 20.(화) 10:30

바.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8. 12. 7. / 경남 창원시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380,000,000원

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18. 3. 26.(월) 16:00 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4015170101(원심분리기 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판로지원법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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