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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56123
낙찰자 및 협상적격자 지위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용역 입찰공고 1) 피고는 2017. 3. 31. 인천광역시 D구 공고 F로 ‘G(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G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8일까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업금액: 1,1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제안공모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 사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옥외광고업자 2인 이상의 공동 수급)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위의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①, ②의 자격을 각각 소유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며 디자인 업체를 제외한 옥외광고업자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함 - 옥외광고업체 최소지분율 20% - 디자인 업체 최소지분율 5%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 및 낙찰자 결정에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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