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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2465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건1255 (2009.04.15)

제목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647부가가치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465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같은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7. 12. 27.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여군수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부여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여군수가 유적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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