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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4]
판시사항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

[2]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1항 단서),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건물을 1981. 6. 10.경 상속받아 취득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9. 6. 1. 전주시에게 임대기간을 1992. 5. 31.까지로, 임대보증금을 금 230,000,000원으로, 월세를 금 7,700,000원으로 정하여 전주시 덕진구청 청사용으로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기간 중이던 1991. 6. 26.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전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에 금 2,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0원을 수령하고, 1991. 11. 26. 1차 중도금 400,000,000원을, 1992. 2. 26.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같은 해 5. 31. 잔대금 80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1992. 5. 17. 전주시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자, 원고와 소외 금고는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원고가 1992. 5. 29. 소외 금고로부터 위 매매 잔대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전주시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고, 1992. 6. 13. 원고가 소외 금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1992. 6. 17. 소외 금고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그날 폐업일을 1992. 5. 29.로 하여 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의 목적이 임대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는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누4785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후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하여 피고가 당초의 확정신고를 경정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경정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를 들고 있음에도(갑 제4호증 참조), 원심이 피고가 동 법조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듯이 잘못 설시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를 들고 있음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원심판결 이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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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7.7.선고 94구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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