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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누2465 판결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770 (2009.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255 (2009.04.15)

제목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80,520원 의 부과처분 중 13,52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군 ○○읍 ○○리 136-1 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88㎡(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및 조립식 경량철골조 2층 주택 49.73㎡(이하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군수는 충남 ○○군 ○○읍 ○○리 127 빛 그 일원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가 규정 하는 공익사업인☐☐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다 ○○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 및 보상액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1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09. 1. 1 원고가 ○○군수로부터 받은 위 보상액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위의 전체 지장물 중 이 사건 조립식 건물 등을 제외한 지장물[이 사건 표상의 ① 내 지 ⑨.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계산상 201,052,550원의 착오로 보인다)에 대하여,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 201,052,500원 11.1)을 원고가 2007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21,980,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도가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 장물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은 시행자가 매 수하여 철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 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하고 그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불과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군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가 이를 ○○군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07. 12. 27 ○○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위의 지 장물 전체를 매도하연서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군수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1 재산의 표시 중남 ○○군 ○○읍 ○○리 136-1 내 건물등기부등본 외 지장물 일체(손실보상액 산정조서와 같음)

제1조 위 표시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을'은 2008. 3. 31까지 이주(이전)하기로 하고 '갑'은 매매(이전)에 따른 보상금 일금 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 W82,897,350)을 지급키로 한다.

제2조 '을'이 제1조의 기일까지 이주(이전)을 하지 않을 시는 '갑'이 임의 철거(이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군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조립식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1공급'0]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 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인도는 재화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법률상 지위의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가 2007. 12.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매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공익 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과 관련하여,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수용절차 이전에 대상 물건을 협의매수하는 경우나 매수인인 공약사업의 시행자가 수용대상 물건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협의매수의 경우나 시행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한 후 철거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표 중 ② 내지 ⑨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년 제2기에 구 부가가치세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8. 3. 31 까지 이주(이전)하고 ○○군수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관한 부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 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합려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도록 규정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로써만 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경우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인 112,490,182원(= 123,739,200원/1.1)을 원고가 2007년 제2기분으로 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2,754,546원에 가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1정당한 세액1란 기재와 같이 13,528,07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3,52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경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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