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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2]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제9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 제155조 제16항 , 제156조 , 제159조의2 제2호 , 제160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분양권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다만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제9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 제155조 제16항 , 제156조 , 제159조의2 제2호 , 제160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고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참조),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0. 8. 기존주택(전용면적 94.91㎡)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1. 4. 28.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2001. 8. 11.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조합과 분양주택(전용면적 161.47㎡)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4. 20. 서울레미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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