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주위적 피고

피고 3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현 외 1인)

변론종결

2013. 7. 2.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3)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5)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6)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7)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8)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9)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를

각 철거하고,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1,914㎡를 인도하고,

다. 44,787,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예비적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를 인도하고,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을 철거하며, (3)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는 원고에게, (1) 주문 제1의 가.항 및 (2)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36, 35, 34, 33, 32,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2,726㎡(이하 순차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 63,788,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634,64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3 주식회사 및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 3 주식회사는 (가) 주문 제2항 및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서 퇴거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4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는 2003. 12. 22., 2005. 5. 9., 2008. 2. 22. 3차례의 분할을 거쳐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소외 은행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 변동원인
1 소외 3, 소외 7(공유지분 각 1/2) 1987. 6. 27. 1987. 6. 26. 증여
2 소외 2 1999. 10. 14. 1994. 9. 27. 매매
3 소외 1 2002. 8. 26. 2002. 8.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002. 8. 26. 2002. 8. 7. 신탁
5 소외 1 2008. 10. 28. 2008. 10. 28. 신탁재산의 귀속
6 원고 2008. 10. 28. 2008. 10. 28. 신탁
7 소외 1 2009. 6. 29. 2009. 6. 29. 신탁재산의 귀속
8 원고 2009. 6. 29. 2009. 6. 29. 신탁
9 소외 은행들 2011. 8. 31. 2011. 8. 31. 매매
10 원고 2011. 8. 31. 2011. 8. 31. 신탁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의 소유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피고 1은 2001.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이하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 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이하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위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3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은,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이후 소외 4를 거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1989. 10. 11.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9.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4가 1995. 10. 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1이 2001. 12. 17. 소외 4로부터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소외 4,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그 부지로서 점유하였고, 이들의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은 1989. 10. 11.부터 20년이 되는 2009. 10. 11. 위 부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1994. 9. 27.에서야 소외 3,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4. 9. 27. 이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한 타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이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이 실제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4. 소외 3, 소외 7로부터 1994.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2가 위 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1989. 8. 27. 소외 7, 소외 6 및 그들의 모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및 가건물로 된 창고까지 포함하여 22억 원에 매수한 사실, 다만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무렵인 1989.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로 인한 등기의 어려움에다가 위 재활센터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1999. 10. 1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그 등기원인일자 또한 위 내부 문제가 해결된 1994. 9. 27.로 등기신청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부지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도 함께 매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2009. 10. 11.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은행들이 2011. 8. 31. 위 ①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0.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였는데, 이후 2011. 8. 31. 소외 은행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된 이상 피고 1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철거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 인도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09. 9. 10. 2009다28462 판결 참조), 이는 건물 자체의 부지에 관하여서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제공되는 주위의 부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인도 의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장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그 경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에 각종 집기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그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ㄴ 부분 토지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ㄷ 부분 토지 인도의무의 발생 여부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2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 월 임료는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 1,950원(= 7,199,400원/3,692㎡),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 2,067원(= 7,630,130원/3,69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①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는 합계 44,787,600원(= 1,950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 × 12개월)이고,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는 월 3,956,238원(= 2,067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① 위 44,7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30.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당초 소외 9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3(처), 소외 7(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그 중 소외 2가 1989년경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1)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영상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가 1981년, 1989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설령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 1989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1989. 8. 27.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소외 3, 소외 7,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달라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참조), 피고 2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및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주2) 점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가 피고 1로부터 그 점유, 사용을 허락받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피고 3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적 피고 4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사봉관(재판장) 이수정 이현석

주1) 피고 2는 2013. 2. 26.자 준비서면에서 당초 소외 2가 소외 3,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각 지장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지장물 전체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3. 6. 27.자 준비서면에서 1981년 당시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만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주2) 피고 2가 2012. 6. 28. 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5. 30.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2가 아닌 피고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또한 2013. 6. 2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로 피고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3 주식회사를 피고로, 예비적으로 피고 2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유효하게 취소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