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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15 2018가단1119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종(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1992. 5. 12. 속초시 D 대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종중은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2913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23. “B은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 4, 5, 6, 21,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8㎡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22,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및 창고[이하 위 (ㄱ), (ㄴ), (ㄷ)부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라”는 등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27.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1. 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7. 11.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로 이 사건 건물 철거에 관한 대체집행(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B이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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