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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45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주식회사 다온디앤씨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2015. 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신탁하고 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또한 2015. 9.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블록조 슬라브 주택 64.24㎡,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목조 스레이트 창고 23.1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블록조 스레이트 축사 1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블록조 슬라브 변소 2.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를 신탁하고 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가격은 1,401,543,000원이었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 중 1,266,532,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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