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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07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대 1,4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포천시 B 대 1,484㎡(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C 대 1,058㎡(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28. B 토지 중 742분의 125 지분에 관하여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흙벽 및 시멘트 블록 스레트지붕 가건물 7.61㎡(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 위 (가)부분 85㎡와 C 대 1,058㎡ 중 같은 도면 표시 , ,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8㎡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⑧, ⑨, ⑩,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목조, 흙벽 및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충 주택 99.23㎡ 및 가건물 5.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위 (나)부분 178㎡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 , ⑪, ⑫, ⑬, ⑭, ⑮,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목조, 흙벽 및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충스레트지붕 창고건물 38.59㎡ 및 가건물 17.48㎡(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이 있다. 다. 피고는 2004년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주택, 창고건물을 매수한 뒤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가건물, 주택, 창고건물을 사용하면서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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