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등기의 대항력,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 제20조 , 제24조 , 제30조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원고, 피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므로, 비록 어느 신탁재산이 외형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30조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그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하며( 제20조 ),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상의 부합·혼화·가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은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구별되는 신탁재산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
이러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등기의 대항력, 관련 구 신탁법 규정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그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전(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2009. 10. 11.경 그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2도 전(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부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2009. 10. 11.경 그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인은 2009. 6. 29. 신탁회사인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 두어,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원고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11.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들의 공유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각 해당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당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처분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래의 신탁재산과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이상 외형상으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피고들은 새로운 신탁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점유 부분에 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시효취득 항변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