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D 대 1,944㎡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 4, 5, 6, 21, 16, 1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속초시 D 대 1,944㎡(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속초시 E 대 162㎡(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 4, 5, 6, 21,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8㎡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1, 22,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및 창고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8㎡[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위 각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23, 2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이하 ‘(ㄹ)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및 창고(이하 위 나.항의 각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나)토지 및 (ㄹ)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F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나)토지 및 (ㄹ)토지를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