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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2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은ㆍ옥천ㆍ영동 선거구 국회의원 N의 형으로서 제2대(1995. 7. 12. ~ 1998. 6. 30.), 제3대(1998. 7. 8. ~ 2002. 6. 30.) 송파구의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서울 강남구 O빌딩 202호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예정이던 동생 N의 선거를 돕기 위해, N의 중학교 동창이자 옥천지역 토박이인 B, 2006년과 2010년 옥천군의회의원 선거에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C, 전 Q 대표 R의 아들인 D, 2006년과 2010년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보은지역에서 2회 출마한 적이 있는 E으로 하여금 N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나 그 가족을 P 보은지점 또는 피고인이 최대주주이고, S가 대표이사인 서울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각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B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1. 7. 29.경 P 명의로 B의 옥천농협 계좌(U)로 2,000,31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27,579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피고인은 T 대표이사 S와 공모하여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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