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7.선고 2017도9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982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B

2.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G, BJ, BI, BH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53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

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

거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F

구·G구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1. 대구 BK에 있

는 식당에서 N 등 대구 G구 주민 6명(이하 'N 등 6명'이라고 한다)의 식사비 65,624원

을 결제함으로써 위 6명의 선거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는 것이다.

원심은, 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을 적용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선거인'의 범위에는 매수행위의 효과를 받는 사람

이 후보자가 되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 포함된다

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N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에는 구 공직선거법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

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

가 있었고, 그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

해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

으므로, 금품 등 제공 행위를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 등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N 등을 매수하였다고 평가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

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

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

고, 주민등록 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

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

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

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인

N 등 6명은 그 제공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모두 H이 제20대 국회의원 선

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대구 G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다가올 위 선거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N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거에서 H이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

므로, N 등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N 등이 선거하게 될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

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당시 지역선거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N 등 6명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

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

거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

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

623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H은 제19대 대구 G구·『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I는

그 배우자이며, 원심 공동피고인 A은 H의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으로서 I의 선거운동 일

정을 계획하고 I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G구의회 의원이

며, 피고인 C은 대구 J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가요교실의 회장인

사실, ②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I가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도록 위 가요교실 회원들을 식당으로 모으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 ③ 이

에 따라 2016. 2. 11. 12:00경 피고인 C이 식사를 권유하여 N 등 6명을 포함한 위 가

요교실 회원들 중 15명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고, A과 피고인 B은 I와 함께 위 식당

으로 가서 가요교실 회원들과 동석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I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초선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면 물 한 컵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재선이 되면 한 주전자

의 물을 받아오고 삼선이 되면 한 동이의 물을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중략) 여러 분

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 초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같은 삶을 또 살게 될 겁니다."라고 하여 초선 국회의원 H이 재선되도록 도

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게 하는 등 H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 ④ 이어서 피

고인 B은 I 등과 함께 먼저 식사 자리를 떠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던 N 등 6명

의 식사비 65,624원을 포함하여 위 회원들의 식사비 175,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C은 회원들과 남아 식사를 마친 후 회원 Q에게 식사비를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H 선거

사무소 여성부장인 A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H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H이 출마 예정인 지역선거구 주민인 N 등 6명의 식사비를 결

제한 행위는 'H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과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

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

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예비적 공소사

실)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은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기법 위반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

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