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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7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당 용인시 처인구 국회의원 후보인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E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9.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B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고, 2012. 4. 9.경 같은 동에 있는 G식당에서 E 후보의 사무실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하던 선거사무원 12명에게 삼겹살 등 288,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등에게 합계 5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D당 용인시 국회의원 후보인 E의 선거사무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지지자인 A으로부터 E에 대한 전화 홍보 등의 선거운동 업무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 및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3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S, T의 각 확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거래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H, I의 카드사용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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