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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14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령군수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9. 21:0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양천강에서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에 다슬기 채취 어구인 추가 달린 그물망을 이용하여 수량 불상의 다슬기를 채취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9. 21:0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양천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운행하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조종면허 유무조회 결과 통보, 해양경찰청 업무포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령군수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5. 01:0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양천강에서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에 다슬기 채취 어구인 추가 달린 그물망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40kg을 채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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