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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054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5. 내수면어업법위반의 점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C이나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5. 01:00경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천강에서 그물망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40kg을 채취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조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령군수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5. 01:0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양천강에서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에 다슬기 채취 어구인 추가 달린 그물망을 이용하여 다슬기 약 40kg을 채취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5. 01:00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양천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운행하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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