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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08 2015고정89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내수면 어업 법 위반죄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9. 00:50 경 남원시 E 부근 요천에서 각 잠수복을 입은 채 패류 채취용 어 구인 끌 망을 이용하여 수량 불상의 다슬기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 피고인은 남원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다슬기 추출액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G’ 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 중 제조 사란에, 사실은 다슬기 추출액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 자체제작’ 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여 식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련 사진), 내사보고( 도 주한 피 혐의자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B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표 당시 상세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그물 등 촬영 사진 첨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슬기를 전혀 채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수면 어업 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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