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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5. 선고 2013구합58696 판결
반환명령및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8696 반환명령 및 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원고

A단체 평생교육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7,000,000원(소장에는 '7,00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의 반환명령 및 과정인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민단체인 A단체이 2007. 10. 9.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시 설이다.

나. 피고는 2012. 9. 7. 원고가 2010. 2. 8.부터 같은 달 9.까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 3,500,00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7,000,000원 반환, 고객만족서비스 리더양성과정 인정취소 및 전 과정 3개월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2. 7. 5.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알림 통지를 원고의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2. 8. 9. 재차 D빌딩 6층으로 송달하였다.

라. A단체은 2012. 8. 28. 대리인 노무법인 벽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고, 원고(피처분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은 2012. 10. 10.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서 A단체의 직원인 E이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년 6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원고가 2010. 9. 30. 폐쇄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서류인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2) A단체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은 법률전문NGO인 A단체이 민주시민, 법, 정치철학, 리더십 교육, 고전

학습 등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리더를 양성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적극적 사회봉사의

기능을 담당케 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F(A단체 평생교육원)라 한다.

제12조 (예·결산 등)

① 본 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

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

고토록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 업무처

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운영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설 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설립근거인 구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현행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과 같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이 사건 운영규칙 제1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단체이 설치·운영한 교육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원고는 그 구성원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기관이나 의사결정기관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재정적인 기초가 있다거나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단체로서의 활동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운영규칙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정원, 입·퇴학, 교육기간, 학습비 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칙이 원고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규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등 독립적인 대외활동을 일부 하였더라도, 원고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A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교육기관으로서, A단체과 별도로 당사자능력을 갖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나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알림 통지 등을 함에 있어 그 수취인을 원고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민단체인 A단체이 설치한 교육시설 내지 교육기관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실제 귀속되는 A단체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이승훈

판사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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