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1387
선거관리위원회구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9. 12. 그 임기를 2015. 9.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위촉된 강남엘에이치1단지의 1기 선거관리위원회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2015. 12. 11.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와 2015. 12. 24.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고,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