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9.16. 선고 2015누36548 판결
반환명령및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누36548 반환명령 및 과정인 정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단체 평생교육원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7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과정인 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A단체은 2012. 8. 28. 피고에게 '원고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별개의 조직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서가 A단체 직원인 E에게 송달된 '2012. 10. 10.경'에는 이미 원고가 폐쇄, 해산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옳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