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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57526
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분담금납부내역(갑 7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들이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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