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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3572 판결
(심리불속행)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617 (2017.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841(2015.08.13)

제목

(심리불속행)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사건

2017두33572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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