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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1]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정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에 따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할증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법 제63조 제2항 에 따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할증률 또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20,568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는 이상,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여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8억 원 중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2억 5,000만 원은 망인이 생전에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건물신축 공사대금 중의 일부인 1억 3,000만 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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