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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1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0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E)의 유심칩을 5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동역 부근 카페에서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약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는 자들이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E)의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09:37경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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