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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9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이라 함)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한 회선당 일정한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여 온 대포폰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팔면 한 회선당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로 C에게 “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신분증하고 유심칩을 보내라”라는 B의 지시를 전달하고, C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자신의 신분증을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C 명의의 유심칩,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8. 2. 5.경 ‘E’(F유선)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C 명의로 총 78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78대의 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D에게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

줘. 전화를 개통해서 주면(속칭 ‘가개통’) 1대당 90만 원인데, 가개통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10%를 너에게 소개비로 줄게”라고 제안하고, D은 2018. 4.경 경기도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G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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