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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0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B 명의로 개통된 C 이동전화의 선불 유심칩(USIM Chip)을 성명불상의 유심도매업자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하여 2018. 3. 6.경 D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7만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 대화 내용

1.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동종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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