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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19 2019고단24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을 유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5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32개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4. 16: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서 위 유심 중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 E, 일련번호 : F) 1개, G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 H, 일련번호 : I) 1개, J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 K, 일련번호 : L) 1개를 매수인 M의 부탁을 받은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순번 8, 10, 12, 15, 17, 3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 명의 다수의 유심칩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거래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개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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