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B(2019. 7. 10. 구속 기소)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을 매수하여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C에 유심칩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유심칩 공급책인 D으로부터 유심칩을 매수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서울에 보내는 역할, 피고인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수화물로 보낸 유심칩을 수령하여 매수자들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3. 16.경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수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61만 원을 송금 받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2019. 2. 23.경 주식회사 F에서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H’의 유심칩 등 4개의 대포 유심칩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고속버스 수화물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보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보낸 유심칩을 수령하여 매수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총 9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불유심광고지(I)J
1. K대화내용(L, B) 사본
1. 선불유심전송사진 등
1. M대화내용 및 선불 유심칩 관련 대화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