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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는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의2 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은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의2 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은 “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1. 29.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워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270,000,000원(공급가액 245,454,545원, 부가가치세 24,545,455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가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81,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제3호의2 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의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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