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74 (2012.01.05)
제목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시스템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6. 2. 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 29. 주식회사 BB네트워크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라 한다)을 000원(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0원)에 취득하였는데,위 골프회원권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소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는 2012. 5. 25.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특정하였다)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만을 불공제 대상으로 명백히 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과 같은 자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까 지 비용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하여 위법하다(원고는 2012. 11.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자산으로 계상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달리 취급하지도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내부적으로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나 계상항목과는 상관없이 그 성질상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