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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2012누40249 판결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36 (2012.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74 (2012.01.05)

제목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40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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