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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나20042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4-가합-1621 (2014.12.12)

제목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업체의 재무상태, 사업자산, 보유매출채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사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현금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창원)2015나2004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차AA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30,881,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81,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BB에 대한 조세채권

1) 조BB은 2003. 2.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시 ○○구 ○○동에서 'QQ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2008년도 귀속분 32,398,726원, 2009년도 귀속분 40,045,005원, 2010년도 귀속분 58,148,575원을 자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로 2008년도 귀속분 2,133,353원, 2009년도 귀속분 1,040,841원, 2010년도 귀속분 2,005,358원을 각 납부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년 7월경 조BB에 대하여 2008년~2010년 귀속연도 일반통합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하여,조BB이 장부 및 증빙서류 없이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3. 조BB에게 정당하게 산출한 종합소득세 및 신고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와 조BB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차액에 대한 추가납부로서 2008년도 귀속분 55,920,140원, 2009년도 귀속분 55,856,200원, 2010년도 귀속분 120,425,591원을 납부기한 2013. 9. 30.로 정하며 경정・고지하였다.

3) 그 후 조BB은 위 각 종합소득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까지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15,907,840원에 이른다.

나. 조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등 행위

"조BB은 2010. 2. 2.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거래처인 ㈜WW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자신의 E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총 20회에 걸쳐 합계 526,0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수표로 입금하거나 피고에게 부동산을 각 매도한 이RR,이TT 명의의 계좌로 수표로 입금 하였다(이하 조BB의 위 행위를송금 등 행위'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BB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포함한 2008년, 2009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130,881,010원(2008년분 63,637,100원 + 2009년분 67,243,910원,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BB은 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아래 채무초과 상태표 중 '적극재산'란 기재 금액)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를 할 당시에 아래 채무초과 상태표 기재와 같이 무자력 상태였음에도,피고에게 각 해당 금액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조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인 체납세액 130,881,0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표(표 생략)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조BB은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 당시 EE은행 예금채권 이외에도,YY기계(공작기계)와 범용선반 등 고가의 기계류, 기타 운반구 및 공구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액 130,881,01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조BB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그 중 상당액이 다시 조BB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조BB이 QQ정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기계매입,공과금 납부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책임재산의 처분행위인 '증여'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사의 결과로 2013. 9. 3.경에야 뒤늦게 조BB에게 경정・고지된 반면,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10. 2. 2.부터 2010. 12. 31.에 이루어졌으므로,피고로서는 조BB에게 어떠한 체납세액이 있다거나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 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BB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2008년분은 2008. 12. 31.에, 2009년분은 2009. 12. 31.에 각각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0. 2.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비록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세무조사의 결과로 2013. 9. 3.경에야 비로소 조BB에게 경정・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위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에 따를 때 그러한 사정이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위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130,881,010원이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조BB의 무자력 여부

가)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조BB의 책임재산이 EE은행 예금채권 밖에 없어서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로 인하여 조BB의 적극 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소극재산)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QQ정밀의 재무상태는 2009.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 378,751,352원,부채총계 64,734,473원이고, 2010.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 295,542,472원,부채총계 49,286,363원으로 위 어느 시점에서도 순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 130,881,010원을 넘어서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 다른 한편으로,갑 제16 내지 19호증,을 제3 내지 5호증,제7호증의 2, 제9호증 의 1 내지 5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고려해 보더라도,조BB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조BB은 2009년 6월경 UU캐피탈 주식회사부터 리스를 받아(리스기 간 24개월,월 리스료 5,033,422원) PP 주식회사로부터 YY 기계 1대(취득원가 181,000,000원)를 매입하고,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를 시작한 2010년 2월 기준으로 리스계약보증금 72,400,000원, 리스료 7회분 합계 35,233,954원 (5,033,422원 x 7개월)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

여기에 조BB이 2009. 8. 3.부터 2011. 7. 4.까지 리스료를 완납하여 결국 위 YY 기계가 조BB의 소유가 된 점,위 기계판매업체가 위 YY기계의 2010년 6월 무렵의 중고가격을 140,000,000원으로 평가한 점, 조BB이 위 YY기계를 2013. 8. 7.경 AA기계에 75,000,000원에 매도한 점을 보태어 보면, 2010년 2월 기준으로 조BB이 위 YY기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교환가치를 위 리스계약보증금 72,400,000원과 기 납부한 리스료 합계 35,233,954원을 합친 107,633,954원 상당으로 평가하여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또, 조BB은 2013^8. 7.경 범용선반 1대를 위 YY기계와 함께 AA기계에 1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2010년 2월 기준으로 위 범용선반의 재산가치를 그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③ 조BB은 QQ정밀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필요한 사무용 집기, 자동차,기계,공구류를 구입하여 이를 사업자산으로 보유하여 왔는데,그에 대한 증빙인 갑 제9호증의 1 내지 56의 각 세금계산서(단순한 소모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한 증빙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상의 공급가액만 합산해 보아도 130,017,702원 상당에 이르므로,위 가액에 감가상각까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①,②와 합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조BB이 2010. 2. 2.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송금 등 행위를 한 이 사건 현금액은 합계 526,000,000원이고,이는 조BB이 거래처인 ㈜WW 등으로부터 수시로 수령한 매출대금으로 마련된 자금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바, 여기에다가 그 당시는 QQ정밀이 한창 활발하게 가동되던 시기이고,조BB은 QQ정밀을 2013. 8. 14.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면,이를 통하여 그 당시 조BB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상당한 액수의 우량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그러한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의 법적 성격

그러므로 살피건대,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역으로 자신의 SS조합 계좌로부터 조BB의 EE은행 계좌로 1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큰돈을 수시로 송금해 온 사실,또한 피고의 위 계좌에서 조BB이 운영한 QQ정밀과 관련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등이 인출되거나 조BB 개인의 대출금,카드대금 등이 상환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 조BB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조BB이 실제로는 QQ정밀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직접 사용・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매수자금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명의로 매수한 △△ △△군 △△읍 △△리 △△, △△-1,△△-7 각 토지 역시 실제로는 조BB의 소유이지만 피고 앞으로 명의만 신탁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조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악의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한편,사해행위취소에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로 인하여 조BB의 소극재산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거나 이로써 조BB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BB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조BB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악의를 추정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4호증,을 제7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세무조사의 결과로 2013. 9. 3.경에야 뒤늦게 조BB에게 경정・고지된 반면,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10. 2. 2.부터 2010. 12. 31.에 이루어 진 점,② 조BB과 피고 상호간에는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 이전부터 은행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거래가 주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③ 조BB이 2003. 2. 7. 경 QQ정밀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추후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남편인 조BB과 함께 QQ정밀의 운영이나 납세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QQ정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조BB과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 당시 피고는 조BB이 향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송금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조BB의 이 사건 현금의 송금 등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이 사건 송금 등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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