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 02. 17. 선고 2012구단1899 판결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2011중2143

제목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18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3.

판결선고

2014.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7. 25. OO시 OO동 272 전 767㎡(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08. 5. 14.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2. 6. 11. OO시 OO동 270-11 전 386㎡(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09. 1. 22. BB종합건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각 일반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9. 2.부터 2009. 9.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은 과다신고 되고, 필요경비는 과소신고 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한 소외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제l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임을 확인하고, 2011. 3. 1.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2009. 11. 26.자 처분 대비 OOOO원 증액)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2009. 11. 26.자 처분 대비 OOOO원 증액)으로 각 증액결정 하여 부과고지 하였 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 기대여금으로 갈음한 OOOO원+공장허가비 OOOO원+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원(= 박CC이 보관 중이던 OOOO원+이축권 명목으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OOOO원)이 맞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1).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인근에 거주하면서 파, 무 등의 농작물을 스스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6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2).

나. 쟁점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마등기 전매한 소외 박CC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OOOO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박CC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차이가 무려 OOOO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원고가 박CC에게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원고는 실제 매매계약서조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기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제1토지의 대금지급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약금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 국민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2009. 9. 15. 조사 당시)]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2010. 10. 16. 조사 당시)] → [대여금 OOOO원, 공장허가비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이 사건 소 제기시)]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점, ③ 박CC이 이 사건 제1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OOOO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놓고 보면 OOOO원에 매수하여 OOOO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 되므로, 박CC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이 OOOO원(이 사건 제1토지),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쟁점 2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104조 및 제 104조의 3 제 1항 제 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168조의6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은 또한,비사업용 토지'는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168조의8 제2항).", " 또한 「농지법」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5호).", "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제4조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구청장 ・ 읍장 또는 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상시 종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해서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 하였는지, 즉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O 박CC은 2009. 9. 14. 남양주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원고가 노령으로 허리도 아프고 본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 열무, 대파 등을 지어 먹으라고 하고 일부만 농작물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박C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길 건너편에 있는 DD부동산을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박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〇 원고는 2009. 9. 15. 남양주세무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노후 대비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사실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않았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말씀드리기가 미안하나 제가 심은 것은 사실이고 저 몰래 동네 사람들이 채소나 파 등을 심었으나 제가 임대를 준 사실은 없으며 저와 할아버지가 경작한 사실은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실 및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〇 원고가 OO시 OO대로37번길 70, 104동 1403호에서 거주하다가 2005. 7. 28. 이사한 OO시 OO1로16OO길 17 소재 주거지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는 약 13.57km이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소요시간이 약 21분 정도인데, 70세 전후의 고령 여성인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나 농약 및 농기구 등을 소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로 왕복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〇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1,153㎡이므로 농기계 및 상당량의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농기계를 구입 또는 임차하였다거나 원고 명의로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〇 2007. 4. 2. 최초로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자경 여부에 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의하여 발급될 수도 있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는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로 삼기 어렵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6. 5.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각 토지가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위 각 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위 박CC 및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항공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〇 원고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대파 등을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신EE 작성의 확인서 빛 이 법원 2011구단1052호 사건에서의 증언(갑 제7호증의 1, 2)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배하였다는 농작물의 판매처, 판매수량 및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아울러 신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으로 OOOO원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대행해 주는 등 원고와 친밀한 관계인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신FF 등 작성의 각 자경농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3)는, 원고 측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만 받은 것으로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작성자들이 원고의 지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낮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