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506 (2010.0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60 (2008.12.10)
제목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거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거나 적어도 7년임
사건
2010누15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506 판결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49,9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3,7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3,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9,9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4,540 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BB은 2001. 2. 12. 서CC으로부터 창원시 OO구 OO동 00-0 대 2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7,000,000원에 매수하여, 2001. 3. 3. 박BB의 시어머니 설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공사비 174,000,000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얼기 전인 2001. 8. 2.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390,000,000원 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시 마산 ○○구 ○○읍 ○리 000-0 지상 5층 건물 및 창원시 OO구 OO동 00-0 FFF타운 000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었다.
다. 피고는 2007. 11.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 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 고, 창원시 마산 ○○구 OO읍 O리 000-0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2002.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136,516,000원 및 창원시 OO구 OO동 00-0 FFF타운 303호에 대한 2003. 9.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26,311,000원 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49,90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3,7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3,680 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9,9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4,540원,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2, 을 1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가)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이 도과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차익을 9,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2001. 8. 2.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3. 1. 1.부 터 2006. 12. 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2001년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주장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 ○○구 ○○읍 ○리 397-1 지상 5층 건물 및 창원시 ○○구 OO동 00-0 FFF타운 303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2003.경부터 박BB과 공동으로 부산 ○○구 ○○동 000-00 지상 III모텔(이 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편의상 박BB의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모텔의 공사대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139,382,383원을 납부하여 왔는데, 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200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 이 도과하였고, 그 징수권은 해당연도인 2002년도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대상에 포함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
(가) 원고와 박BB은 2001. 2. 12. 이 사건 토지를 9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명의를 박BB으로 하는 한편, 2001. 3. 3. 박BB의 시어머니인 설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박BB은 2001. 3.경 건축업자 박JJ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4,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박JJ는 그 무렵부터 2001. 7.경까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은 원고와 박BB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라) 원고와 박BB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얻기 전인 2001. 6. 27. 김EE에게 설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39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김EE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전등기하기로 특약하였다.
(마) 김EE은 2001. 8.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2001.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 9.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바) 원고와 박BB은 2001. 9. 30. 창원세무서에 설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79,000,000원에 취득하여 김EE에게 7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 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모텔의 신축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
(가) 원고와 박BB은 2002. 3. 22.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구 OO동 OO지 OO업단지 내 상업용지 0000-00 블럭 522(이후 부산 ○○구 OO동 000-00로 지번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모텔 부지'라 한다)를 대금 445,527,000원에 매수하고, 2003. 4. 12.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박BB은 위 부지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02. 5. 27.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 2002. 6. 8.부터 2002. 12. 31.까지, 공사대금 1,230,000,000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박BB은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3. 4. 1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부지를 담보로 721,000,000원의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2003. 4. 12. 위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65,200,000원, 채무자를 원고 및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와 박BB은 이 사건 모텔이 완공된 무렵인 2003. 5. 29.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박BB은 2003. 5. 29.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건물을 담보로 1,000,000,000원 및 신용카드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사업개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장에 비치 ・ 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없이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1/2(공동사 업에 따른 지분)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2003-2004 사업연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5-2006 사업연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필요경비를 구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 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 왔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
(3)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가) 피고는 수시 조사 결과, 원고가 박BB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단기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원고 및 박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소신고 등을 통해 생긴 이득을 박BB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2008. 1. 14. 원고와 박BB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의 내용으로 창원지방겸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창원지방법 원은 2008. 5. 26. 원고와 박BB은 공모하여 , 2001. 7. 30.경 창원시 OO구 OO동 000-0 대 322.5를 매입하고 이를 원고의 아버지인 황KK, 박AA의 시어머니인 설DD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홍LL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음에도, 2002. 8. 20.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대지만 홍LL에게 매도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를 허락하여 신고하고, 원고는 2001. 4. 16.경 창원시 OO동 0-0 6을 매입하고 이를 황KK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EE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음에도 2002. 1. 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대지만 정종영에게 매도 한 것처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누락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벌금 20,000,000 ' , 박BB에게 벌금 10,0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시명령은 2008. 6. 19.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8고약113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 6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l호 증, 올 3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 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7년간으로 되어 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 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되어 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와 박BB은 2001. 3. 3. 이 사건 토지를 97,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 에 177,000,000원의 1:31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 인 이전언 2001. 6. 27. 김EE에게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김EE이 마치도록 특약한 점,② 원고와 박BB 은 2001. 9. 30. 창원세무서에 설D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김EE이 소유권보존등기하기로 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 소득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79,000,000원에 취득하여 김EE에게 79,000,000원 에 양도한 것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이에 어긋나는 양도소득 9,000,000원 을 신고하였다는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액은 58,000,000원인 점(을 1호증), ④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 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양도의 주체인 원고 및 박BB이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설DD이 아니어서, 설DD 명의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9. 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납세자인 원고 및 박BB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2001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DD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다음날인 2002. 6. 1.로부터 10년간,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7년간이므로, 2008. 1. 2.에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다) 한편,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의 납부 기한은 2008. 1.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2. 1.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영수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이나 정수권의 소멸시효기 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3조 제3 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매입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 및 박AA이 이 사건 모텔 사업개시 이후 사업장에 비치 ・ 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없이 피고에게 추계소득금액계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해 오다가 피고의 조세범칙조사결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2000. 12. 29.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 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 점,③ 시행령 제55조 제1 항 제13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로서 인정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실 액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인 점,④ 단순경비율 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 금액과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었고, 매입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양도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또는 제1호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 - 매입 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⑤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공 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창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있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고시에 외한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기준경율에 의한 기타 경 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 장부기장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 준과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시행령에 따라 재 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 적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실액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필요경1:31만을 실액으로 산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 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위 법리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② 전심절차에 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필요경비의 내역이 서로 알치하지 않는 점,③ 이 사건 모텔은 2003. 5. 29.경 완공되었고, 원고 및 박BB은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의 기성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 및 박BB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3. 7. 16.경까지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공사대금울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그런데 박BB은 2003. 4. 11.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부산은행 대출금 721,000,000원과는 별개로 2003. 5. 29. 단독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건물을 담보로 1,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⑥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농업협동조합 대출금이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 및 비품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① 원고 및 박BB이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농업협동조합 대출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모텔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대출금은 채무자 박BB의 개인적인 채무라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모텔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2,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얄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02년도의 숙박업 사업소득이 있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다음날인 2003. 6. 1.로부터 5년간이므로, 2008. 1. 2.에 부과된 200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세 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②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2. 1.부터 진행하므로, 그 부과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음은 액수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이 부과 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