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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4구합64599 판결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487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조력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599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1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

1) 김△△은 2004. 9. 24. 용산세무서장에게 '2004. 7. 20. OO시 OO구 OO동 산19-14 임야 6,420㎡를 이AA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73,267,1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김△△은 2005. 3. 31. 용산세무서장에게 '2005. 1. 3. OO시 OO구 OO동 산19-38 임야 4,600㎡를 이BB에게 23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32,642,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김△△은 2005. 8. 26. 용산세무서장에게 '2005. 6. 15. OO시 OO구 OO동 산 19-39 임야 4,150㎡를 박CC에게 213,3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39,807,0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중부세무서장은 2011. 12. 28.부터 2012. 1. 16.까지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김△△이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② OO시 OO구 OO동 산 19-14, 같은 동 산19-38, 같은 동 산 19-39 임야 중 1/2 지분은 원고가 김△△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으며, ③ 그 밖에 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3년에 양도된 OO시 OO구 OO동 산 19-24 임야 6,450㎡, 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년에 양도된 같은동 19-7 임야 5,010㎡ 중 각 1/2 지분 역시 원고가 김△△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피고는 이러한 통보내용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의 명의로 취득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재지

면적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2004

산 19-14

3,210

2004. 7. 20.

2001. 10. 16.

462,004,000

56,175,000

산 19-44

264

37,996,000

4,620,000

3,474

500,000,000

60,795,000

2005

산 19-38

2,300

2005. 1. 6.

2001. 10. 16.

207,998,000

40,250,000

산 19-44

188

17,002,000

3,290,000

2,488

225,000,000

43,540,000

2005

산 19-39

2,075

2005. 7. 1.

2001. 10. 16.

309,633,000

36,313,000

산 19-44

170

25,367,000

2,975,000

2,245

335,000,000

39,288,000

2007

산 19-7

2,505

2007. 8. 16.

2001. 10. 16.

204,500,000

43,838,000

산 19-44

207

16,900,000

3,622,000

2,712

221,400,000

47,460,000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9.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19,3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토지의 합병 및 분할 관계

1) OO시 OO구 OO동 산 19-14, 같은 동 19-38, 같은 동 19-39, 같은 동19-7, 같은 동 19-447)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라 한다)는 분할 전 OO시 OO구 OO동 산 19-1 임야 237,125㎡에서 2003. 3. 21.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결과 위 산 19-14, 19-38, 19-39, 19-7 각 임야는 김△△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2) 한편 위 분할 전 같은 동 산 19-1 임야 237,125㎡는 합병 전 ① OO시 OO구 OO동 산 19-1 임야 104,034㎡, ② 같은 동 산 19-4 임야 422,248㎡, ③ 같은 동 산 19-5 임야 397㎡, ④ 같은 동 산 20 임야 15,868㎡, ⑤ 같은 동 산 29 임야 36,694㎡, ⑥ 같은 동 산 30 임야 37,884㎡가 2001. 11. 21. 합병된 토지이다(이하 합병 전 위 6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6필지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 등 토지를 김△△의 명의로 취득하여 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2001. 11. 21. '합병 전 6필지 토지' 및 같은 동 산 19-2 임야 595㎡, 같은 동 19-3 임야 793㎡ 등 총 면적 238,516㎡에 관한 김△△의 1/4 지분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2001. 9. 19.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다. 이후 김△△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김△△이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 등 토지와 같은 동 산 19-24 임야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1/2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투자수익금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가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4년도 귀속분은 2012. 5. 31.자로, 2005년도 귀속분은 2013. 5. 31.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4, 6, 9, 10, 을 제2,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 김����, 황◎◎, 신♤♤은 2000. 4. 8. AAAA공사와 사이에, AAAA공사가 매도하는 2001. 11. 21. '합병 전 6필지 토지' 및 같은 동 산 19-2 임야 595㎡, 같은 동 19-3 임야 793㎡ 등 총 면적 238,516㎡의 토지를 김★★, 김����, 황◎◎, 신♤♤이 각 1/4 지분씩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김★★은 자신의 지분인 1/4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김△△에게 자신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다.

(2) 김△△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김★★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와 김△△은 김★★의 지위를 1/2 지분씩 승계하되, 명의는 김△△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김△△은 자신의 명의로 2000. 8. 29. 김★★의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01. 9. 19. '김△△이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토지 총 면적 238,513㎡에 관한 1/4 지분 가운데 1/2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백QQ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9. 19. 김△△에게, 김△△이 AAAA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1,043,495,00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21,747,5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지분 절반에 대한 등기이전을 원고의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김△△이 단기 양도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고, 즉시 매각을 하여 원고에게도 지분만큼 양도차익을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굳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이고 지인인김△△을 믿었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백QQ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더욱 안심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김△△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를 매각할 때는 물론 2003년경 OO시 OO구 OO동 산 19-8, 같은 동 19-23, 같은 동 29-24 등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에 항상 원고와 의논하였고, 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원고와 김△△은 항상 함께 하면서 매매대금은 항상 수표로 받았는데, 이렇게 수령한 수표는 즉시 1/2씩 나누어 가졌다. 다만, 고액의 수표를 받는 등 당장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1/2씩 분배를 하였다.

(6) 김△△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OO시 OO구 OO동 산 19-7, 산 19-13, 산 19-25, 산 19-37, 산 19-38 각 임야에 관하여 2003. 11. 5. 장WW 등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원고는 김△△과 함께 있었고, 김△△은 장WW 등 5인에게 원고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상으로는 김△△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이는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결정은 공동으로 한다'고 말하였고, 장QQ 등 매수인이 2004년 3월경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원고는 김△△과 함께 있었다.

장QQ 등 매수인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장QQ 등 매수인은 김△△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6.8. 28. 김△△이 장QQ 등 매수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0051). 이에 원고와 김△△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장QQ 등 매수인은 김△△의 사무실과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외에 김△△과 원고가 각 56,26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11. 21. '합병 전 6필지 토지'에 관한 김△△의 1/4 지분 중 1/2 지분을 취득하되 그 등기는 김△△의 명의를 빌려 경료함으로써 김△△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2001. 10. 16. 김△△이 '합병 전 6필지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1. 11. 21. 토지 합병, 2003. 3. 21. 토지 분할 및 이 사건 양도대상임야에 관한 각 양도시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의 각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구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5항 내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한편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따라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체적기간 기산일은 2005. 6. 1.이고,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6. 6. 1.이다.

이 사건 처분은 2013. 9. 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볼 것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갑 제2, 3, 6, 9호증, 을 제2, 3, 4, 5, 6,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양도대상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이러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원고의 조력 하에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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