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60 (2008.12.10)
제목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49,900원 및 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3,7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3,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9,9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4,5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박AA은 2001. 2. 12. 서BB으로부터 창원시 **동 51-2 대 262.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7,000,000원에 매수하여 2001. 3. 3. 박AA의 시어머니 설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공사비 174,000,000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얻기 전인 2001. 8. 2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나. 원고는 마산시 내서읍 E리 397-1 지상 5층 건물 및 창원시 GG동 23-1 HHH 타운 303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11.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산시 내서 읍 E리 397-1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2002.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136,516,000원 및 창원시 GG동 23-1 HHH타운 303호에 대한 2003. 9.경부터 2006. 12 경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26,311,000원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대한 2001년 귀 속 양도소득세 38.949,90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73,7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33,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9,9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4,5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잘못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고, 양도소득세 선고를 할 필요도 없다.
② 가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차익을 9,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2001. 8. 2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③ 한편,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2001년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 도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잘못
① 원고는 마산시 내서읍 E리 397-1 지상 5층 건물 및 창원시 GG동 23-1 HHH타운 303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2003.경부터 박AA과 공동으로 부산 강서구 LLL동 213-11 지상 KKK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편의상 박AA의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사상농엽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모텔의 공사대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139,382,383원을 납부해 왔고, 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 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리고 그 징수권은 해당연도인 2002년도로부터 5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③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세무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4, 6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
(가) 원고와 박AA은 2001. 2. 12. 이 사건 토지를 9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명의를 박AA으로 하는 한편, 2001. 3. 3. 박AA의 사어머니인 설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박AA은 2001. 3.경 건축엽자 박MM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4,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박MM는 그 무렵부터 2001. 7.경까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은 원고와 박AA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라)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얻기 전인 2001. 6. 27. 김DD에게 설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39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김DD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전등기하기로 특약하였다.
(마) 김DD은 2001. 8.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2001.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 9.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바) 원고와 박AA은 2001. 9. 30. 창원세무서에 설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79,000,000원에 취득하여 김DD에게 7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모텔의 신축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선고방식
(가) 원고와 박AA은 2002. 3. 22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강서구 LLL동 LLL지방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4105-12 블럭 522㎡(이후 부산 강서구 NN동 213-11로 지번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모텔 부지'라 한다)를 대금 445,527,000원에 매수하고, 2003 4. 12.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박AA은 위 부지 지상에 이 사건 모텔을 건축하여 숙박업을 영위 하고자 2002. 5. 27. 주식회사 PP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 2002. 6. 8 부터 2002 12. 31.까지, 공사대금 1,230,000,000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3. 4. 1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부지를 담보로 721,000,000원의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2003. 4. 12. 위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65,200,000원, 채무자를 원고 및 박A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었다.
(라)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모텔이 완공된 무렵인 2003. 5. 29.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박AA은 2003. 5. 29. 사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건물을 담보로 1,000,000,000원 및 신용카드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박A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바) 한편,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모텔 사업개시 이후 사업장에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없이 피고에게 추계소득금액계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 왔다.
(3)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가) 피고는 수시 조사 결과, 원고가 박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단기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원고 및 박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세범칙조사의 기간은 2007. 11. 13 부터 2007. 12. 14.이고, 조사범위는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피고는 위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소신고 등을 통해 생긴 이득을 박AA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조사원증에 의하면, 조사기간은2007.11. 13.부터 2007. 11. 30.까지'로, 조사목적은 '조사대상 사업연도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2002. 1. 1.부터 2003. 12. 31. 자금출처조사 포함), 조사사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자금출처조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라) 원고와 박AA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와 박AA은 공모하여 2001. 7. 30.경 창원시 사파동 130-6 대 322.5마를 매입하고 이를 원고의 아버지인 황QQ, 박AA의 시어머니인 설CC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홍RR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음에도. 2002. 8. 20.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대지만 홍RR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원고는 2001. 4. 16.경 창원시 SS동 7-2 대 251.6㎡을 매입하고 이를 황QQ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정UU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음에도, 2002. 1. 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대지만 정UU에게 매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누락하여 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벌금 20,000,000원에, 박AA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8. 6. 19.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8고약11385호).
라. 판단
(1) 양도소득 부존재 주장[위 가.(1)①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다.(1), (3)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와 박AA에게 앞서 본 양도차익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의 시효소멸 주장[위 가 (1)②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7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l호,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7년간으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다.(1)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박AA은 2001. 3. 3. 이 사건 토지를 97,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에 177,000,000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이전인 2001. 6. 27 김DD에게 39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김DD이 하도록 특약한 점, ② 원고와 박AA은 2001. 9. 30. 창원세무서에 설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빚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선고를 하면서, 김DD이 소유권보존등기하기로 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은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 79,000,000원에 취득하여 김DD에게 7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선고한 점(이에 어긋나는 양도소득 9,000,000원을 신고하였다는 을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③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 지 및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액은 58,000,000원인 점, ④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 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양도의 주체인 원고 빚 박AA이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설CC이 아니어서, 설CC 명의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9. 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납세자인 원고 및 박AA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나.항 관계 법령의 균정 내용 및 위 (나)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2001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CC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가 법정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위 양도소득과 세표준의 신고기한(소득세법 제110조 제l항)의 다음날인 2002. 6. 1.로부터 10년간,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7년간이므로, 2008. 1. 2.에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은 국세기본법 저1126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한편, 갑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은 2008. 1.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2. 1.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01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및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에 관한 세무조사권 남용 등 주장[위 가.(1)③항 및 가 (2)③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위 다.(3)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대상기간인 2002. 1. 1.부터 2006. 12. 31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의 양도소득이 이 사건 모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한 사실 등의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종전에 세무조사를 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상농엽협동조합 대출금 지급이자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주장[위 가 (2)①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및 박AA은 이 사건 모텔 사업개시 이후 사업장에 비치ㆍ가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없이 피고에게 추계소득금액계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 오다가, 원고 소유의 마산시 내서읍 E리 397-1 지상 5층 건물 및 창원시 GG동 23-1 HHH타운 303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자 비로소 원고가 위 사상농엽협동조합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이 사건 모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전심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필요경비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모텔은 2003. 5. 29 경 완공되었고, 원고 및 박AA은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의 기성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및 박AA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3. 7. 16경까지 주식회사 PP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박AA은 2003. 4. 11.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부산은행 대출금 721,000,000원과는 별개로, 2003. 5. 29 단독으로 사상농엽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건물을 담보로 1,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⑥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상농엽협동조합 대출금이 이 사건 모텔의 건축자금 및 비품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상농엽협동조합 대출금은 채무자 박AA의 개인적인 채무부담이지, 원고 및 박AA이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모텔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모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 시효소멸 주장[위 가 (2)②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위 나.항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갑2호증의 2,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2002년도의 숙박업 사업소득이 있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다음날인 2003. 6. 1.로부터 5년간이므로, 2008. 1. 2.에 부과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2. 1.부터 진행하므로, 그 부과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