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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320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C의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선원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5. 24. 07:00경 북위37도 37분, 동경 125도 03분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9해리 침범)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1시간 30분에 걸쳐 남동방향으로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8:30 경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53해리 침범)에서 그물을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외국적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5. 24. 09:30경 북위 37도 41분, 동경 124도 57분 해상(영해 3해리 침범)에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남동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그물을 끌면서 영해를 벗어나 같은 날 11:00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영해 외측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6해리 침범)에서 위 선박과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 50kg, 홍어 50kg, 잡어 50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11:05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H 등이 탑승한 인천해양경찰서 3008함 고속보트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어업 활동하는 C를 나포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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