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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95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동항 선적인 무허가 자망 어선 {3 톤 FRP 선( 선 외 기), 승선원 8명, 선주 E(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과 조업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의 조업 현장 책임자인 주요 선원,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선의 조업 시 양망기 등의 조작을 담당하는 주요 선원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16. 06: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자망 어구 4 틀 (1 틀 ×40 폭, 1 폭: 가로 50m× 세로 1.2m) 을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같은 달 17. 22:00 경 대한민국 해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9.5 마일 해상까지 침범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9. 10:00 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약 21.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3.259분, 동경 125도 07.216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3.4 해리 침범 )에서 자망 어구 4 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1: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2해리 해상( 북 위 37도 33.824분, 동경 125도 07.927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4 해리 침범 )에서 투망을 완료한 다음,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22. 14:00 경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1.5 해리( 북 위 37도 33.259분, 동경 125도 07.216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3.4 해리 침범) 해상에서 위와 같이 투망했던 어구를 양망하여 꽃게 8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중국 어선 나포 상황도, 경위서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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