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9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6 톤 급 목선, 단동 선적, 유자 망, 승선원 6명, 선주 : D( 여, 45세, 중국 요 녕 성 단동)} 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23: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강시 동강 항에서 유자망 그물 120 폭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같은 달 12. 23:00 경 연평도 인근의 NLL 근처 해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18.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4 해리 침범 )에서 유자망 어구 3 틀( 틀 당 20 폭) 을 투망하고, 같은 달 15. 23: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19.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400분, 동경 125도 02.150분, 특정금지구역 49.5 해리 침범), 위 소청도 남동 방 19.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200분, 동경 125도 02.350분, 특정금지구역 49.6 해리 침범), 위 소청도 남동 방 19.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500분, 동경 125도 02.650분, 특정금지구역 50.0 해리 침범 )에서 각각 유자망 어구 1 틀씩( 틀 당 20 폭) 총 3 틀을 투망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7. 19. 01:3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18.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4 해리 침범 )에서 위와 같이 같은 달 14. 경 투망했던 어구를 양망하여 꽃게 50kg 을 포획하던 중, 같은 날 01:50 경 위 연평도 남서 방 18.0해리 해상( 북 위 37도 31.900분, 동경 125도 19.700분, 특정금지구역 63.1 해리 침범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