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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80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외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E(45톤, 목선, 280마력)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 및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을 하며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며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4:00경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4분(소청도 남동방 17해리, EEZ 50.4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남동방향으로 그물을 1시간 30분가량 끌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5:30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7분(소청도 남동방 19.5해리, EEZ 53해리 침범 해상)에서 양망한 뒤, 같은 날 16:00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7분(소청도 남동방 19.5해리, EEZ 53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북서방향으로 그물을 1시간 30분 가량 끌면서 이동하여 같은 날 17:30경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4분(소청도 남동방 17해리, EEZ 50.4해리 침범 해상)에서 양망하는 등2회에 걸쳐 조업하여 꽃게 200kg, 잡어 50kg을 포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시 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 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01분(소청도 남동방 19해리, EEZ 48.5해리 침범 해상)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남동방향으로 1시간 30분 가량 그물을 끌며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40 경 북위 37도 28분, 동경 125도 03.93분(소청도 남동방 22.7해리, EEZ 49.8해리 침범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측 해상에서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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