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출항한 선명미상의 미등록 중국어선(30톤, 목선)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03: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4.5해리 지점(북위 38도 02분, 동경 124도 34분, 영해 8해리 침범)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100kg 을 포획하고, 이어서 2014. 10. 20. 20: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해리 부근(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3분, 특정금지구역 58.5해리 침범) 해상에서 꽃게를 잡기 위하여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려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게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