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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92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출항한 선명미상의 미등록 중국어선(30톤, 목선)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03: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4.5해리 지점(북위 38도 02분, 동경 124도 34분, 영해 8해리 침범)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100kg 을 포획하고, 이어서 2014. 10. 20. 20: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해리 부근(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3분, 특정금지구역 58.5해리 침범) 해상에서 꽃게를 잡기 위하여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려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게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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