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F의 어업활동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선장을 도와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위 어선의 기관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선장을 도와 갑판 상에서 양망시 어구 줄을 잡아당기거나, 어구정리, 그물에 걸린 어획물 선별작업등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일반선원으로 각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07:00경 북위37도 37분, 동경 125도 03분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9해리 침범)에 저인망그물을 투망하고 1시간 30분에 걸쳐 남동방향으로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8:30 경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08분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53해리 침범)에서 그물을 양망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 외국적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09:30경 북위 37도 41분, 동경 124도 57분 해상(영해 3해리 침범)에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남동 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그물을 끌면서 영해를 벗어나 같은 날 11:00경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영해 외측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6해리 침범)에서 위 선박과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 50kg, 홍어 50kg, 잡어 50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