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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2018누74510 판결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3936 (2018.11.14)

제목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요지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누7451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051,3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의 '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376,298,635원(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시설장치 등의 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이다) 중 도색 공사비용 36,190,909원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 18,160,000원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있었던 태풍(볼라벤)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골프연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색 공사와 투광등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이러한 공사 중 일부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나.항 부분에서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6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자본적 지출, 즉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비용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양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749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은 개념상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이 사건 영업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출연한 '수익적 지출'에 더 가깝다. 더구나 투광등 교체 공사의 경우 팜플렛(갑 제4호증)만 제출되었을 뿐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공사 비용과 방법을 특정할 수도 없다.

(2) 소득세 법령과 유사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는 법인세 법령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제1호),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제2호),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제3호),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제4호),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제5호),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제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용 중 도색 비용은 제1호의 비용과,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제6호의 비용과 각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공사비용과 나머지 공사비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비용에는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인조잔디, 골프망 공사비용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부분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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