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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47298 판결
(심리불속행) 소유권취득과 관련 없는 화해비용 및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3209(2017. 05. 17)

제목

(심리불속행) 소유권취득과 관련 없는 화해비용 및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두4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209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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